코로나가 나타난지 3년이 되었습니다. 환자 수와 중증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1만 명 안팎이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2023년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50,000원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조건 및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 지원 기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의 격리가구만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신청할 때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생활비와 유급휴가 중 어느 하나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받을 수 없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펀딩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확인을 눌러주세요.)
표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Die Krankenversicherung), 정부 웹사이트/앱 24 (www.gov.kr)에서 사용 가능
펀딩 금액 및 신청 절차
- 살림
코로나 주택 혜택은 가구 내 격리된 사람의 수입니다.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보지마. 신청할 때 생활비신청서, 격리대상자의 저금통장(사본), 신분증, 면제신청 입증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등록 주소를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앱 또는 오프라인에서 “Förderung 24”. - 유급 휴가
격리기간 동안 부여된 일수와 금액에 따라 유급휴가 지급 1일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다. 유급휴가지원 신청, 유급휴가지원 부여 및 수령 확인서, 유급휴가비 부정 취득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서(2023. 3. 10.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입원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하거나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적용사업장* 피보험자 명부(국민연금 비적용사업장에 한함) 등이것은 필수사항이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