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 소멸 및 채권자 회복

국세 5년 체납 후 안내도 가능? ? 시효소멸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권리자가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때에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채권자의 권리는 10년간, 채권자 외의 재산권 및 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소멸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행사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