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납부방법 국세청 가족세

어느새 1년이 지났고, 1000만원을 아이 통장에 입금하고 3개월 안에 선물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선물 선언은 선물을 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 자녀 명의로 국세청에 가족세 신고를 합니다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자녀기준 및 가족관계증명서 내역3. 자녀통장사본, 은행계좌확인서 4. 기부금 입금/출금내역 – 이체확인서(통장사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국세청에 홈택스에 가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번호. 14세 미만은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거기에 보호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후 메뉴의 지급-증여세 신고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마감일 이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일을 입금일로 선택하고 기증자 수취인에게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오른쪽의 회색 Query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 창에서 “Person”을 더블 클릭하여 기증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1000만원이라 화면에 1000만원 이상이면 비과세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제안받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비과세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0만원이므로 세액계산-직계비속의 이름에 1000만원을 입력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세금이 0인 것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의 1단계가 완료됩니다. 보고서/결제로 다시 이동하여 보고서를 첨부합니다.제출 증거 파일로 이동하여 제출 대상을 검색한 후 젤 끝에 있는 회색 버튼을 클릭합니다.<附加>파일을 첨부합니다. 플래그 지정 후 확인했는데 커밋 기록 보기가 표시됩니다. 방금 준비한 모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500을 2번 이체했으니 이체내역이 2개라 총 4개의 서류를 첨부하고 이렇게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한도가 10년이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자 한다면 시기를 최대한 빨리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생 시 기부하는 경우 20세 이전에 두 번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장 2000만 원을 기부하겠지만 먼저 아이들에게 현금을 기부하면 주식이나 펀드로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남은 1000만 원이 조금 걱정된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블로그에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