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2023년 노동 보조금 신청 기간,  이용약관 및 결제일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소득지원제도인 근로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뉴스에서 자격요건과 워크그랜트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인센티브 조건

먼저 근로장려금의 조건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거주자가 있는 가구 세대원의 구성에 따른 부부의 급여를 합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원칙적으로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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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의 종류


  • 개별 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및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조상
  • 싱글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수입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산 임금이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이때 근로장려금의 수혜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및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근로장려금에는 일반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 재활근로자, 자원봉사근로자, 방위산업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예비운전자, 임금근로자, 특수직종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간병인, 농업 종사자는 비과세 소득이나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버는 경우 고용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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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수급요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각 종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인 가구: 직장, 사업, 종교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 직장·사업·종교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맞벌이 가구 : 직장, 사업, 종교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주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1인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고용 인센티브 제도의 ​​신청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원서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마감 이후에 지원 가능한 날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에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달마다 열린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고용 보조금 변경

2022년 세제개혁법 통과로 올해 2023년부터 최대 지급액이 약 10% 인상고용 인센티브의 자격요건도 확대될 전망이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 총액도 2억4000만원으로 줄이고, 인건비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165만원, 1인 가구 소득 285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채용인센티브의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One News Today Min의 편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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