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종합소득세 신고 증명제도 최신 규정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공증제도 안내

(종합소득세) 청렴신고확인제도 핵심요구사항

(종합소득세) 신원조회 확인제도 최신 규정


1. 사전-2020-법령해석수입-0476, 2020.6.1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사업소득금액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경우


2. 소득세, 소득세과-1662, 2016년 11월 4일

귀하의 요청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성실한 사람이 자녀를 위해 제출한 치과대학 교육비에 대한 과세기간 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 Watch-2017-M-2542, 2017-09-01

정밀신고확인대상자가 세계소득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봅니다.


4. 소득세과-1596, 2016.10.26

입주자가 단독으로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무실로 전환하여 신규주택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무실은 1인 거주자로 보고 커먼 오피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직한 보고의 확인에 따라 거래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소득, 법률 해석 부서-1083, 2016년 4월 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정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증을 제출 타사업장 소득 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사실적 기재에 대한 감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일부 업체만 성실신고 확인이 되어도 세액공제 가능(2018년부터)


6. 서면 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개인으로 보고 성실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거래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7. 과거 법정 통역 수입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3항에 따라 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 산정된 임대료는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8. 서면 소득 2015-176, 2015.05.12

귀하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하고 EStG 특별세법 제74조 제1항 제122조의3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의료비 공제 등은 성실한 기업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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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 서면 규정-611, 2013년 5월 30일

귀하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며, 그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은 과세기간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사업가는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법정 소득 2013-214, 07/01/2013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성실신고 인증 대상 사업자를 결정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동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특례조세제한법」 제100-18조에 따라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세금 징수 부서-1037, 2012년 9월 27일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증명대상 비사업자 납세자가 오류 등으로 성실신고 증명 대상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로 봅니다.


12. 소득세과-463, 2012년 6월 4일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과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의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인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에서 성실신고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18년부터 120만 원


13. 소득세과-461, 2012년 6월 1일

귀하의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합자회사의 구성원별로 산정되며, 구성원당 100만원 한도입니다.

3개의 공동 사무소가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경우 성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해석 사례(Income Tax Department-182, 03/06/2012)를 참조합니다.

(소득세과-182, 03/06/2012)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 사원이 2개 이상의 공동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 공동 사업체의 소득 합계.


14. 소득세 부서-364, 2012년 4월 30일

문의하실 경우 공동영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공동영업이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진실하게 신고 가능한 사업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5. 소득세 부서-348, 2012년 4월 25일

귀하의 요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의거 “정확신고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 “진실증명서”는 신고연도에 성실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따릅니다.


16. 소득세 부서-335, 2012년 4월 21일

귀하의 요청에 있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B를 운영하는 A와 B의 합작법인의 경우, A가 개인사업자(A)이거나 다른 합작법인인 경우( 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고, 공동사무실 B 기타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심사기한 소득세법 제70조의2(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소득세 부서-182, 2012년 3월 6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공동사무소에 있는 경우 , 전체 합동 사무실의 총 수입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