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내 집을 갖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벽이 너무 높고 강해서 넘기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신혼부부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전용면적 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 전체 매물 중 약 18%를 별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우선 매각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판매에서는 보너스 포인트가 낮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산과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한도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120% 미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한다. . 이때, 전체 물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을 우선으로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수량은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나누어 각각 우선 50%, 일반 20%, 복권 30%로 배분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더라도 물량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뒤쳐지더라도 후순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제외한 일반인에게도 특별공급이 제공된다. 자격을 갖추려면 발표일 현재 노숙자여야 하며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주택이 없는 가구원으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를 체납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 신혼부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적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한도는 다소 관대해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과 소득 제한에 대해 모두 배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복지제도를 통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