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보험 혜택 대상)

  •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강제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중 180일 이상 일한 경우
  • 적극적인 복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비자발적 이직)(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 상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인 철회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종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65세 이상 실업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1. 65세 이전에 피보험자였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65세에 도달한 후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면 여전히 피보험자로 간주되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산재보상복지공단 부담금 납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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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동업조합 및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및 노동보험의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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