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보안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지원
중요한 내용
■ 발효일: 2023년 1월 1일
■ 사업 목적 :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 핵심 콘텐츠 :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원 CCTV 설치 지원
※ 운영규모 276개소(요양시설 202개소, 공동주택 74개소)
상세
■ 노인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자 보안 및 보호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설치 지원 나. 노인의료시설(요양원, 커뮤니티홈)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설치(‘23.6.22~)
※ 노인요양보험법 제33조제2항(영상감시장치 설치 등)
■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 공용 거실, 침실, 출입구, 프로그램실, 식당, 승강기 등에 설치
■ 시설별 지원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요양시설 495만원, 노인공동주택 275만원을 지원한다.
■ 어떻게 신청합니까?
– 시 및 군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주택 시 및 군 요구 조사에 적용.
■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높습니까?
– 정부지출 40%, 주정부지출 20%, 지역사회지출 20%, 자기부담금 20%